전입신고·확정일자·우선변제권 차이점 완벽 정리|대항력 발생 시기(0시)와 주의점

✔ 30초 요약 포인트
- 전입신고: "나 여기 살아요"라고 등록하는 것 (대항력의 기초)
- 확정일자: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받아 돈 받는 순서(번호표)를 챙기는 것
- 우선변제권: 집이 경매 넘어가도 내 돈을 먼저 배당받을 권리
- 🚨 주의: 전입신고 효력은 신고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합니다. (이사 당일 대출 주의)
1. 전입신고: 세입자 권리의 시작 (가장 중요!)
전입신고는 국가에 "내가 이 집에 들어왔다"고 알리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대항력을 얻게 됩니다.
※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팔려도, "내 계약 기간까지 살겠다"고 주장하고 "보증금을 줄 때까지 안 나가겠다"고 버틸 수 있는 법적 힘입니다.
🚨 공포의 '다음 날 0시' 법칙
은행 대출(근저당)은 등기소 접수 '즉시' 효력이 생기지만,
세입자의 전입신고는 '다음 날 0시'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이 시간차를 악용해 이사 당일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으면 세입자가 2순위로 밀립니다.
👉 해결책: 특약사항에 "잔금일 다음 날까지 권리 변동 금지" 조항 필수!
2. 확정일자: 내 돈 받는 '순서표' 뽑기
전입신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 비로소 '우선변제권'이 완성됩니다.
- 역할: 경매 시 "나는 이 날짜에 계약했으니, 나보다 늦은 빚쟁이보다 먼저 돈을 주시오"라고 요구할 권리.
- 방법: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3. 마지막 퍼즐 '점유' (실제로 살아야 한다)
서류상으로만 전입신고를 해놓고 실제로 살지 않거나, 짐을 다 빼버리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내 짐이 집에 있고, 내가 그 집에 대한 지배권(열쇠/비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한 눈에 보는 3단계 권리
| 구분 | 필요한 것 | 효력 발생 |
|---|---|---|
| ① 대항력 | 전입신고 + 이사(점유) | 다음 날 0시 |
| ② 우선변제권 | 대항력 + 확정일자 | 확정일자 당일 (단, 대항력 갖춘 후) |
4.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24',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잠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전입을 빼는 순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순위가 사라집니다. 다시 돌아와서 신고해도 그때부터 '새로운 후순위'가 되어버립니다.
Q3. 확정일자는 늦게 받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그 사이에 들어온 다른 빚쟁이(근저당 등)보다 순위가 밀립니다. 이사 당일 즉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본 포스팅은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 경매 및 배당 과정은 개별 상황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