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하는 법 총정리|등기부등본 보는 법·전세보험(HUG)·안전 비율 계산기


✔ 30초 요약 포인트
- 전세 사기 예방의 핵심은 등기부등본의 '을구(근저당)' 확인
- 집값 대비 [대출 + 전세금]이 80%를 넘으면 위험 매물
- 전세보증금 반환보험(HUG 등) 가입 불가 매물은 계약 절대 금지
- 특약사항에 '전세사기 방지 조항'을 반드시 넣을 것
1. 전세 사기는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할까?
전세 계약은 세입자가 거액의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맡기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이 돈을 갭투자, 대출 상환, 개인 채무 등에 쓰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세입자가 '후순위'로 밀리면 돈을 날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 전세 사기 위험 신호 3가지
-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 (미끼일 확률 높음)
- 집주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회피할 때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빚)이 집값의 60% 이상일 때
2. '등기부등본' 안전 비율 계산법 (필독)
등기부등본만 볼 줄 알아도 사기의 80%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앱을 통해 누구나 열람 가능합니다.
✔ ① 갑구 (소유권)
- 계약하러 나온 집주인과 등본상 '소유자' 이름/주민번호가 일치하는지 신분증 대조 필수.
- '가압류', '가처분', '신탁' 등의 단어가 있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계약을 피하세요.
✔ ② 을구 (근저당권) 및 안전 비율 계산
가장 중요한 것은 '채권최고액(은행 빚)'입니다. 아래 공식을 기억하세요.
🧮 깡통전세 판별 공식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내 전세보증금) ÷ 집값(시세)
이 결과가 70% 이하여야 안전합니다.
예) 집값 3억인데 빚이 1억, 전세가 2억이라면?
(1억+2억) ÷ 3억 = 100% (매우 위험!) ❌
3.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전세보험)은 필수!
전세보험은 집주인이 돈을 안 주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 SGI 등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내주는 제도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구분 | 가입 시 | 미가입 시 |
|---|---|---|
| 보증금 반환 | 보증기관이 100% 지급 | 경매 후 남은 돈만 받음 (전액 손실 가능) |
| 소요 기간 | 약 1~3개월 내 해결 | 소송 시 1~2년 이상 소요 |
4. 전세계약 당일, 이것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계약금을 입금하기 전, 그리고 이사 당일에 반드시 해야 할 절차입니다.
- 📌 등기부등본 재확인: 계약 당일 오전에 집주인이 몰래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일 기준 발급분 필수)
- 📌 특약사항 기재: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 등의 문구를 반드시 넣으세요.
- 📌 확정일자 + 전입신고: 이사 당일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즉시 신청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집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거부해요.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보증보험 가입 요건(공시지가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험한 집'일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Q. 확정일자만 받으면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확정일자는 순번표일 뿐, 집값이 대출금보다 낮아지면(깡통전세) 돈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이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부동산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계약 전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