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반환보증) 가입 조건·비용·3대 보증기관 비교|공시지가 126% 룰 완벽 정리


✔ 30초 요약 포인트
-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돈을 안 줄 때 HUG 등 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 최근 '공시지가의 126%'보다 전세금이 높으면 가입이 거절됩니다. (가장 중요!)
- 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
- 보험료는 보통 수십만 원 선이며, 보증금 수억 원을 지키는 가장 싼 방법입니다.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험)이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HUG, HF, SGI)이 세입자에게 먼저 보증금을 내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내는 제도입니다.
즉,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깡통전세'가 되어도 내 돈을 100%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입니다.
2. "가입 거절당했어요" 핵심 조건 '126% 룰'
최근 정부 규제로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집값 산정 방식입니다.
🚨 전세금 상한선 계산 공식 (126% 룰)
공시지가 × 140% × 90% = 공시지가의 126%
내 전세보증금이 이 금액보다 단 1원이라도 비싸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억 원인 빌라라면, 전세금이 1억 2,600만 원을 넘으면 가입이 안 됩니다. 계약 전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집값을 먼저 조회해보는 것이 필수입니다.
3. HUG vs HF vs SGI 어디가 좋을까?
우리나라 3대 보증기관의 특징을 비교해 드립니다. 보통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 구분 | HUG (도시보증) | HF (주택금융) | SGI (서울보증) |
|---|---|---|---|
| 특징 | 가입 쉬움 (집주인 동의 X) |
보증료 저렴 (집주인 동의 X) |
고가 주택 가능 (한도 높음) |
| 비용 | 중간 | 가장 저렴 | 가장 비쌈 |
4. 언제까지 가입해야 할까? (골든타임)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가입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 원칙: 전세 계약 기간의 1/2(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 추천: 잔금 치르고 이사 직후 즉시 가입 신청
예를 들어 2년(24개월) 계약이라면, 1년(1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만 받아줍니다. 하지만 집주인 신용도가 언제 나빠질지 모르니 무조건 빨리 하는 게 이득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HUG, HF 상품은 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단독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단, 단독주택/다가구는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Q2. 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보증금 2억 원 기준, 1년에 약 20~40만 원 수준입니다. (아파트가 가장 싸고, 빌라/단독은 더 비쌉니다.) 수억 원을 지키는 비용치고는 매우 저렴합니다.
Q3. 집주인이 가입을 거부하면요?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는데도 가입을 못 하게 방해한다면, 해당 주택에 숨겨진 빚이나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계약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 본 포스팅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가입 가능 여부와 보험료는 신청 시점의 정책과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