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짜리 집, 부모님에게 받을 때 상속 또는 증여 어떤게 더 유리할까?

수도권에 10억 상당의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녀에게 주고 싶은 경우 증여세가 많을 지 상속세가 많을 지 고민이 된다.

주변에서는 상속보다는 증여가 낫다고 하고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선다.

상속과 증여 중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할까


먼저, 부동산 또는 물려줄 재산이 있다면 가격 변동이 얼마가 되는지 고민해 봐야한다.

통상적으로 재산 가격이 10억정도 된다고 했을 때 상속이 더 유리한게 사실이다.


증여와 상속의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증여인 경우 10억원의 재산을 자녀 2명에게 5억씩 증여한다고 했을 때 5천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럼 4억 5천만원의 과세표준이 잡히면서 세율이 20% 적용되어 세금이 부가된다.

이 과세 표준대로 세금이 부과되면 1억 6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상속인 경우 공제가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로 5억을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같이 살아 있다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실제 가져가지 않더라도 배우자가 5억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두 자녀에게 10억이라는 공제금액이 생기면 결국 세금 없이 취득세만 내게 되는 꼴이다.


만약,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을 공제받기 때문에 5억 공제한 금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해보면 9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상속세로 나온다.

10억 언저리 재산을 물려준다면 자녀 수, 배우자의 여부에 따라 상속을 하는 것이 세금이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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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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