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 일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제도)

2022년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관한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건강보험 특성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 의무

보험가입을 기피할 수 있도록 제도화될 경우 질병위험이 큰 사람만 보험에 가입하여 국민 상호간 위험분담 및 의료비 공동해결이라는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법적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가입이 강제되며 보험료 납부의무가 부여됩니다.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민간보험은 보장의 범위, 질병위험의 정도, 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데 비해,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적 연대를 기초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소득수준 등 보험료 부담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균등한 보장

민간보험은 보험료 수준과 계약내용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게 보장되지만, 사회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은 보험료 부담수준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집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용어정리

●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 대상자 중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사람

●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

●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

● 보수(월급) 외 소득 - 직장가입자의 소득 중 월급을 제외한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ㆍ연금ㆍ기타 소득 등을 말함

● 소득월액 보험료 - 보수(월급)외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별도로 부담하는 보험료를 소득월액보험료라고 함

● 보험료 한시적 감액 - 개편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인상된 가입자의 보험료를 일부 감액하여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하여 부과체계 개편의 수용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며 기존 보험료 경감과 구분하여 한시적 감액이라 함


2022년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 취지 및 배경

● 건강보험료 기준을 왜 바꾸게 되었나요?

- 2000년 7월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이후, 18년 간 동일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유지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과중고소득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

- 정부, 각계 전문가 관련 단체 등과 국회 합의를 통해 개선된 부과기준은 2018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더 높아집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현행과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내용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일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높아집니다.


●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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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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