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부동산대책과 LTV 적용 논란

신규 규제지역과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에 대해 많은 기사 오보와 함께 혼란이 되었습니다.

20년 6월 23일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를 토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규 규제지역 내 분양주택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관련

■ 신규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되어 왔습니다.

금번 비규제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도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LTV가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 집단대출 관련 사실관계 해명자료


중도금대출의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 조건

1. 무주택세대

2. 처분조건부 약정을 체결한 1주택 세대

3. 20년 6월 19일 전까지 청약당첨이 되었거나 계약금 납입을 완료한 자


잔금대출의 경우

- 위 중도금대출의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되는 조건에 해당되는 차주는 이미 분양받은 세대의 기대이익을 감안하여,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여타 세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LTV 기준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됩니다.

즉, 분양가의 60% 또는 시세의 40% LTV가 적용됩니다.


가령, 5억에 분양받은 집으로 계산했을 경우

중도금 대출은 5억의 60%인 3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잔금 대출은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종전의 LTV (60%) 로 적용되니 분양가의 60%로 책정되어 3억까지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는 시세의 40%의 LTV 적용으로 만약 분양받은 집이 2억이 올라 7억이 되었을 경우 2억 8천만원까지 적용이 되나,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60%가 가능하니 3억까지 인정해줄 수 있다 라는 말입니다.

* 잔금에 대해서 현금 2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보통 입주당시 잔금대출은 시세의 LTV를 적용해 일반대출일 경우 대출 한도가 증액되어 자금이 충당이 되었으나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젊은 3040 세대의 내집마련의 꿈도 청약의 분양권도 자금력이 부족한 수요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런 규제에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지만 책임은 실수요자들이 져야하는 상황이지요.


정부의 규제로 인해 피해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잔금이 모자란 경우 신용대출을 많이 알아보시는 경우가 있으나 신용대출 또한 LTV에 적용해 한도를 차감한다고 하니 이미 분양받은 분들께서는

입주전까지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문제가 없도록 하셔야 할 것입니다.

* 2주택자일 경우 LTV가 0%이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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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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