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 언제부터?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분들은 자영업자가 아닐까 합니다.

정부도 이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법을 정비하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손실보상을 준비했습니다.

10월 27일부터 20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출처: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


이번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은 정부 및 지자체의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당초에는 소상공인만 보상 대상이었으나 소기업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손실보상의 대상 업체를 약 80만개로 파악하였고 이 중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45만개 업체는 바로 식당과 카페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식당과 카페는 밤 9시나 밤 10시까지만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손실을 이번 손실보상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얼마를 보상 받는지가 사실 모든 자영업자가 궁금해 하는 부분일텐데요.

손실보상금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일평균 매출 감소액을 계산하여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일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리고 경비 중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일수록 보상금이 더 높습니다.

이 두가지는 고정비 성격이라 더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비율

손실보상 신청 시 산정되는 인건비와 임차료에 따라 손실보상액이 결정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시작된 10월 27일부터 4일간은 신청 홀짝제가 운영되어 사업자등록번호 뒷자리에 따라 제한됐지만 10월 31일 이후에는 별도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니다.

신청은 온라인 창구를 통해서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이 힘든 경우에는 11월 3일부터 시, 군, 구청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조회 및 신청


손실보상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절차가 매우 간소화 되었습니다.

본인인증 후에 매출감소액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신청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신청자가 별도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없습니다.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는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이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 할 수 있습니다.

별도 서류 없이 금액을 산정하는 기존 방식을 신속보장이라 하고 동의하지 않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보상 이라고 합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매출 감소를 증빙할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습니다.


신속보상으로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여 신청을 하였다면 빠르면 당일, 늦어도 2일 안으로 입금이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1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손실보상이 지금까지 피해를 감수해야 했던 소상공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다독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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