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실수요자 대출 힘들까? 상환능력 중심의 서민·취약계층 보호 Q&A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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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 정착과 서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가계대출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세대출과 주택 잔금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제외한 데 이어 내놓은 보완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실수요자 피해는 없도록 하고,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대출을 받으면 갚아나가도록 하겠다는 것 입니다.

불어나는 가계대출을 통제하기 위해 내년부터 대출받기를 더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차주(대출자) 단위 DSR 규제 강화 시기를 앞당겨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대체로 예상 가능한 수준의 대책, DSR 규제 조기 시행으로 서민 실수요자,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대출 문턱을 높였다는 평가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차주 단위 DSR 확대 조기 시행 계획


Q1. 가계대출 관리 강화로 실수요자 대출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 지금 시점에서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통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완화시켜 나가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축소시켜 나간다는 것이지 대출총량 자체를 감소세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아니며, 부채관리 강화 과정에서도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 향후 가계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고, 대출을 받으면 "나누어 갚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서민 등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생계자금 애로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조치를 지속해나가겠습니다.


[서민·자영업자 등 취약차주 자금애로 경감 조치]

① 전세대출 : 4/4분기 취급액 총량관리에서 제외

② 잔금대출 : ‘입주사업장 점검 TF’를 구성, 잔금대출 동향 모니터링

③ 무주택·서민 LTV 완화(10%p ↑ ), 청년 전월세 대출한도 확대(7천만원 → 1억원), 초장기 모기지(40년 만기) 공급

④ 서민·취약계층 대상 서민금융상품 공급 확대 지속*

* (2019년)8.0 (2020년)8.9 (2021년)9.6 (목표) (2022년)10조원대(잠정)

⑤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기조 유지 : 2021년 32조원 → 2022년 35조원

⑥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175조원+@ 금융지원 지속 →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⑦ 전 금융권의 소상공인·중기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2022년 3월)




Q2. 차주단위DSR 규제에 따른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측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규제입니다. 따라서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대출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며 반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던 차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클 전망입니다.

- 종전 담보·보증 중심의 규제체계에서 DSR 중심의 규제체계로 전환은 가계대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동안 금융회사 건전성 측면에서만 운용되던 가계대출 규제체계가 금융선진국처럼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3. 제2금융권 규제강화로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 아닌가요?

- 기본적으로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은 모든 차주에 적용되어야 하며, 제2금융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 다만, DSR 강화 등으로 제2금융권 이용 서민·취약차주의 금융접근성이 크게 제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배려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① 이용 차주 특성 등을 감안하여 은행권 대비 상대적으로 완화된 DSR 기준을 제2금융권에 적용

② 상환능력 범위내 대출 원칙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안착되도록 차주단위DSR을 단계적으로 확대

③ 서민·취약차주 대상 정책자금대출, 긴급자금 마련 목적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은 DSR 산정 시 제외 지속


[차주단위DSR 불포함 대출]

• 서민금융상품

• 3백만원 이하 소액신용대출(유가증권담보대출 포함)

• 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 제외)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 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공공기관·지자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 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 보험계약대출

• 상용차금융 

• 예·적금담보대출 등


Q4. 제2금융권 차주단위DSR 규제비율(50%)을 은행권(40%) 대비 높게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은행권 규제 강화와 제2금융권과의 규제 차익에 따른 풍선효과 고려 시, 규제비율을 동일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제2금융권은 은행권에 비해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상이하고,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 특성, 담보의 성격과 소득 증빙에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DSR 적용 시 기존대출의 DSR 편차가 은행권과 크게 상이하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규제비율 격차는 일부 유지했습니다.

- 다만, 제2금융권 평균DSR 기준 강화, 상호금융 예대율 강화 등을 병행 추진하여 풍선효과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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