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신청을 위해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짜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중기부는 1차 지급에서 누락된 특별피해업종 중 행정정보가 확보되는 소상공인에게는 추석 이후 신속하게 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지원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에도 최대한 빠르게 지원할 방침이며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사유 등으로 신속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온라인에 올려 신청한 후,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24일부터 운영 예정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서 질의응답 게시판을 운영하고 콜센터(☎1899-1082)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을 위한 첫 현금 지원이자 맞춤형 지원인 새희망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작으나마 새로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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