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언제부터? 사적모임 인원은?

11월 1일 위드코로나

2019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감염이 발생되면 발열, 기침, 피로감, 호흡곤란, 후각상실, 미각상실 등 폐렴과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합병증으로 나타나며 2021년 현재까지 코로나 예방을 위해 사회적거리두기와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사회적으로 강조되고 있고 실내 환기와 공기정화, 손 씻기 등 여러가지 방안으로 노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도 막대해 대공황 이후 가장 큰 불경기가 이어지고, 수많은 행사들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패닉 바잉으로 공급 단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적용으로 with 코로나를 검토하고 지금처럼 격리와 방역에 의존해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방식이 아니라, 백신과 치료제로 사망자와 중중 환자를 최소화하면서 일상 생활로 서서히 복귀하는 방역전략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은 2021년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되며 사적모임은 10~12명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사적모임의 경우 수도권(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 이용 규모를 4명까지로 제한하며 그동안 생업시설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해 24시간 영업이 가능하지만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로 완화됩니다.


여러 논의와 숙의를 거쳐 이제 더 나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첫 걸음을 발표했습니다.

종전까지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보편적 규제를 중시했지만, 이제는 중증, 사망 발생 억제로 방향을 전환하고 예방접종률 제고와 미접종자, 취약계층에 전파를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고 했습니다.




◆ 단계적 완화

대한민국 정부는 오는 11월 1일부터 향후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합니다.

생업시설(다중이용시설) → 대규모행사 → 사적모임 순으로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1차 개편을 시행하고 운영기간 4주와 평가기간 2주를 포함해 6주 간격으로 개편하는데 예방접종의 완료율과 의료체계의 여력 등을 검토한 후 다음 차례 개편으로의 전환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일상회복 전환 과정에서 2단계 수칙 위주로 단순화하고 개편 때마다 해제하여 궁극적으로 기본방역수칙만 유지하는데,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유행상황과 방역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다중이용시설

1차 개편부터 시행되는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는데, 다만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합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지만 유흥시설은 밤 12시까지로 제한을 완화하고, 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11월 22일 수능시험 이후 해제합니다.

일부 고위험시설은 접종증명, 음성확인제를 도입하면서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이 외 시설은 접종자 인센티브를 적용합니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차 개편 시 도입·적용하는데, 적용 대상은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입니다.

1차 개편 후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시설의 감염사례 등 안전성을 평가해 2차 개편 후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고 이렇게 되면 1차 개편 시 시간(22시 제한) 및 인원(8㎡당 1명) 제한을 해제하고, 2차 개편 시 취식금지 해제 등 방역조치를 완화합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는데, 다만 미접종자 이용권 환불·연장 등을 고려해 실내체육시설의 계도기간은 2주간 운영하며 특히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어 감염 위험은 높으나 미접종자 이용을 배제하기 어려운 특성으로,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과 비수도권 12명이내로 하고 미접종자 이용 규모는 4명으로 제한합니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학원·독서실 제외)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며,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하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만 이용 시 1차 개편에서는 인원 제한과 좌석 띄우기 등 제한을 해제하는데, 2차 개편에서는 시설 내 취식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행사·집회

대규모 행사와 집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는데, 1차 개편에는 접종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땐 500명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하고, 100명 이상의 접종·미접종 혼합이 가능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종전 수칙도 인정하며 2차 개편 때 통합하며 2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운영 시 인원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하며, 장소와 목적별로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복잡한 행사 수칙을 동일한 원칙으로 통합됩니다.

3차 개편 시에는 접종 완료자 중심 행사 기준 100명을 해제하거나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며 해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나 다만 100명 이상 접종 완료자 등이 참여하는 행사·집회 시에는 참석자 전원의 접종 완료자 등 여부를 확인해 접종 완료자 등 외에는 참여가 제한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방역수칙 위반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 사적모임

1∼2차 개편에서는 수도권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사적모임 인원 규모를 확대하는데, 연말연시 모임 활성화로 방역상황 악화 등이 우려되는 것을 고려해 3차 개편에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할 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 제한을 최대 4명으로 유지합니다.

다만 동거가족과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며 "무증상과 경증환자는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재택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로 입소하는 체계를 구축하며, 현재 수도권 중심의 재택치료를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면서 생활치료센터는 당분간 현재 규모를 유지하겠다"며 말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방안은 코로나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일상으로의 시작이며 대한민국도 분명히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길을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많은 협조와 적극적은 참여로 위드코로나 함께 이겨나가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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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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