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애드센스 W-8BEN 세금정보 제출 및 승인 과정 정리 (2025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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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애드센스를 운영하면 반드시 미국 세금정보(W-8BEN)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실제로 제출하여 승인까지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작성법과 승인 후 체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미제출 시 최대 30% 원천징수 가능 → 제출 시 보통 10%로 감면
• 제출 대상: 미국 비거주 개인 (한국 거주 애드센스 운영자)
• 유효기간: 제출일로부터 약 3년 (예: 2025.10.03 제출 → 2028.12.31 만료)

1) W-8BEN이란?

W-8BEN은 미국 비거주자가 구글로부터 받는 수익(애드센스, 유튜브 등)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 적용조세조약 감면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세금 양식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 요건 충족 시 30% → 10%로 감면됩니다.

2) 작성 단계 (실제 진행 순서)

  1. 세금 ID(이름): 여권/신분증과 동일한 영문 이름 입력. 개인이면 DBA/법인명 공란 가능.
    세금 ID 입력 화면
  2. 시민권 국가/지역: 대한민국 선택.
    시민권 국가 선택 화면
  3. 주소: 실제 거주지 영문 주소 입력. 우편 주소 동일 시 체크.
    주소 입력 화면
  4. 조세조약: 한국-미국 조세조약 적용으로 보통 10% 감면 선택/적용.
    조세조약 선택 화면
  5. 미국 내 활동 여부: 아니오 선택 + “서비스 제공 장소가 미국 외부” 보증 체크.
    미국 내 활동 여부 선택 화면


  6. 세금 문서 수령 방식: 전자 수령(우편 수신 중지) 권장.
    세금 문서 수령 방식 화면
  7. 문서 미리보기 확인 → 전자 서명(영문 이름) → 제출.
    문서 미리보기 및 서명 화면
    문서 미리보기 및 서명 화면

3) 제출 후 승인 확인

제출 직후 애드센스 대시보드에 “세금 정보가 승인되었습니다”가 표시되며, 이메일로도 승인 알림이 도착합니다. 제 경험상 만료일은 2028년 12월 31일로 표시되었습니다 (제출/갱신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세금 정보가 승인되었습니다


제출 후 승인 확인


4) 승인 후 반드시 체크할 것

  • 원천징수율 10% 적용: 미국 시청·클릭에서 발생한 수익에 한해 적용됩니다. 한국/기타 국가 수익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세금 문서(1042-S): 매년 1월 전후 애드센스 계정에서 전자 문서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갱신 주기: 만료 전 다시 W-8BEN을 제출해야 하며, 주소/이름 변경 시 즉시 업데이트가 안전합니다.



· 영문 주소는 도로명과 번지, 동/호를 도로명 → 건물명/동호 → 구/시 → 도 → 우편번호 순으로 표기하면 검증이 수월합니다.
예) 101-1204, 12 Dongtan-daero 123beon-gil, Hwaseong-si, Gyeonggi-do, 18450, Republic of Korea

5) 자주 묻는 질문(FAQ)

조세조약 감면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W-8BEN에서 한국 거주 비거주자 조건을 충족해 제출하면, 애드센스가 미국 원천 수익10% 세율을 적용합니다.

미국 내 방문이나 출장 기록이 있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단순 여행/출장과 무관합니다. 핵심은 서비스 제공 장소가 미국 외부이며, 미국 고정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개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양식 만료 전 알림을 받나요?

만료 임박 시 애드센스 계정 및 이메일로 갱신 안내가 옵니다. 다만 수익 보류를 막기 위해 만료 한 달 전엔 직접 갱신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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