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명령 5.23~6.7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단란주점, 코인노래연습장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내용정리를 해드릴게요 


경기도는 유흥주점과 같은 다중이용 집함금지명령을 6월 7일까지 발령하였습니다.

기존 유흥주점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추가로

단란주점 1,964곳, 코인노래연습장 665곳


기간은 5월 23일 낮 12시부터 6월 7일 밤 24시까지 집합금지명령


이유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에서 재발되었던 코로나19로 집단 감염이 확산양상을 보이면서

경기도가 지난 10일에 다중이용시설에 2주동안 내렸던 집합금지를 연장하는 개념이며, 추가적으로

단란주점과 코인노래연습장까지 추가된 것 입니다.


수도권 내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bar 등) 5,536개소

감성주점 133개소, 콜라텍 65개소, 단란주점 1,964개소, 코인노래연습장 665개소 추가

총 8,363개소가 영업을 중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들 시설은 즉시 영업을 중지해야하며, 위반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내용과 함께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영업주, 시설이용자에게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과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가능한 모든 제재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라고 공지하였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와 시ㆍ군ㆍ구 합동 단속반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경찰청의 협조까지 구할예정이라고 합니다.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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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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