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 재난안전법)
- 2025-11-10 13: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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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으로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난의 정의와 범주, 재난관리 주체의 역할과 책임, 예방 및 대비 계획의 수립,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협력 체계를 강조합니다. 이 법은 재난관리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여 각종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재난안전법은 또한 재난에 대한 정보의 수집과 공유, 교육 및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국민이 재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체계는 재난 발생 시 혼란을 줄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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