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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불법 주,정차금지 안내표지 알루미늄 스티커(연석부착형), B-2. 연석부착형(노란배경), 1세트

  • 2024-08-23 1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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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5미터 이내에 있는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표지용 알루미늄 스티커(연석부착형)입니다. 이 제품은 빨간색 배경에 연한색으로 글씨가 적혀 있는 디자인입니다. 1세트에는 여러 장의 스티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알루미늄 스티커는 내구성이 뛰어나며 날씬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주변 환경에 어울리며 눈에 띄기 쉽습니다. 연석부착형으로 손쉽게 부착할 수 있어서 관리가 쉽고 효율적입니다.

교차로 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시기에 이 제품이 안성맞춤일 것입니다. 특히 차량 운전자들에게 경고를 주고 교통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제품을 장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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