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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박문각 공인중개사 합격예상문제 1차 민법·민사특별법

  • 2025-02-20 22: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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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장은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속이기 위한 광고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상품 또는 용역의 판매나 광고에 있어 소비자를 혼동시키거나 오도하게 할 수 있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광고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 박문각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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