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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약칭 : 공원녹지법

  • 2024-11-16 01: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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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약칭으로 공원녹지법이라고 불립니다. 이 법은 도시 내 공원과 녹지를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도시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휴식과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원과 녹지의 설치, 유지 및 관리, 이용규칙, 환경보호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은 도시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중요한 법률로서 공원과 녹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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