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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북센 새로운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

  • 2024-09-06 00: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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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북센은 신규 임대차 3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제공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임대인이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려 할 경우에 임차인이 상대방에 대해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려 할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신고제를 준수하여 안정적인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상한선을 정하여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원활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며,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임대차 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웅진북센은 이러한 제도들을 엄격히 준수하며, 안정적이고 투명한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고객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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