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박문각 공인중개사 김화현 기출문제 1차 민법·민사특별법
- 2024-12-16 16: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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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행위는 민법상의 고의관련규정에 해당한다. 특히, 상품의 상세내용을 과장하여 소비자를 위해 속이거나 오도하는 행위는 속임수에 해당하며, 속임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디자인이나 품질에서의 장점을 과장하여 설명하는 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로서 민법상의 고의관련규정에 해당한다. 민사특별법상의 소비자보호규정에도 위반될 수 있으므로, 상품의 상세내용을 설명할 때에는 정확하고 과장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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